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재단에서도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제교류사업에 국민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운영을 통하여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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