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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신청안내

기부금품 처리절차

기부신청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신 후 기부신청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부금풀 심사
위원회 심의
기부자가 신청한 기부내역에 대해 재단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기부 목적과 활용방안 등을 검토한 후 기부금품의 수령여부를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3자 협약 체결
재단과 기부자, 수혜처는 기부금품의 활용에 대하여 3자간 협약을 체결하여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게 됩니다.
기부금품 수령
재단은 기부금품을 수령하고 이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기부금품 활용
기부자가 사용처를 지정한 경우(지정기부)에는 지정된 사업에 쓰여지며 기부자가 사용처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일부기부) 에는 재단의 기금에 포함되어 각종 국제교류사업비로 사용됩니다.
결과보고
재단은 기부금품 활용사업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아 기부자에게 보고합니다.

기부 신청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신 후 기부신청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만, 아래 소정의 절차(수령여부 관련 심의 및 협약체결 등)에 따라 기부금품 수령까지는 평균 2개월이 소요됨을 참고, 기부신청서는 실기부 시점으로부터 최소 2개월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